제목
밀항단속법
요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89.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형상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