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박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요지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중(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한다.[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형상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