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기예금반환
요지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의 적용비율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공평의 관념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정상적인 은행예금의 거래형태를 잘 알 수 있었던 피해자들이 사채중개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은행금리 이외에 별도의 선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예금계약을 가장하여 사채자금을 받으려는 은행직원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그 선이자 내지 저축장려금을 은행점포 아닌 다방 등에서 은행직원도 아닌 사채중개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았고, 거액을 예금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의 중요부분인 금액란은 빈칸으로 한 채 이를 창구직원에게 제출하면 금액란을 볼펜으로써 넣는 통상의 방법이 아닌 이른바 수기식통장을 교부받고, 예금을 할 때 암호를 사용하며, 이러한 예금이 그 은행의 한 지점에서만 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은행에 이를 확인하여 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높은 금리만을 탐내어 비정상적이고도 위험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잘못을 이용하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그로 인한 위험을 상당부분 감수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을 1할 정도로만 본 원심의 조처는 위법하다. 다.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라. 고객들이 은행창구직원에게 예탁한 돈을 당좌예금 담당대리가 사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창구직원들을 통하여 이를 수령하면서도 마치 정기예금으로 수령한 것처럼 하여 수기식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버려 고객들이 사용자인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은행대리의 위와 같은 진의아닌 행위는 이례에 속하는 것이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의 경우에 은행과의 예금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가 일부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청구의 상고심에서 비로소 고객들은 위 담당대리의 진의아닌 행위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는 고객들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상고심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비로소 위 담당대리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