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참고인이 목격한 사고를 당일 숙박하던 장소와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는 파출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또 충돌로 밀려난 택시의 운전수의 사상여부도 알아보지 않은 채 밤을 새운 뒤 그 다음날 아침 7시경에 집주인에게 간밤에 큰 사고가 났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 같은 참고인의 진술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즉응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 그리고 피해자가 통상인으로서의 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인가를 고려하여 과실의 경중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