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양안실명의 경우 반드시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만 개호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다른 사정이나 증거에 의하여 1일 일용노임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므로 원심이 의사의 신체감정서 중 원고(여자)가 맹인으로서의 생활에 익숙하여진 후에는 하루 3시간 정도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부분에 따라 처음 3년동안은 성인여자의 1일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동안은 그것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법원은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건설물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당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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