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사실인정에 속하지만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인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평가를 하였다 하여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도 위 시행령 소정의 방식에 따라 야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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