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판매외무원은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주문을 받고 할당된 지역내에 있는 소매상, 산업소비자, 시설 및 전문사업체나 도매상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장비의 성분, 사용법 및 유지 등에 관한 기술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기술적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하는 기술판매원. 판매외무원 및 제조업체판매대리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고당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접착테이프도매업체에서 테이프를 가져다가 문방구, 철물점 등 소매업체에 공급하고 그 차액을 얻는 행상방식에 의한 중간도매상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의 추정소득을 판매외무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