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해자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호인 비용의 지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혼자서 식사와 용변이 가능하고 그 가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더러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위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의 60퍼센트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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