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이 있어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개호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피해자가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달리 해석되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별다른 증거의 뒷받침없이 피해자의 개호비 손해액을 도시여자 일용노임의 3분지 1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을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지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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