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요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주의 처남이고, 그가 경영하는 상회의 영업부장 겸 사고차의 운전사로서 평시 차주의 묵시적 승인하에 출퇴근시와 개인업무에도 그 차를 이용해 왔다면 퇴근후 같은 직원의 집에 놀러가서 놀다가 음주후 위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시 사고차에 대한 운행지배는 차주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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