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개호인이 하루에 실제로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의 일용노동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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