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하루에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때에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