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근친자가 피해자의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을 배상청구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의 지출유무와 관계없이 개호비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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