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공무원법위반
요지
가. 국가공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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