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공무원법위반,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이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조항,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1조
  • 헌법 제31조
  • 헌법 제33조
  • 헌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