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도618 (1990.07.24)
판례
- 제목
- 국가공무원법위반
- 요지
-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0.2.21. 선고 89노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집단적인 행위가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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