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공무원법위반
요지
공무원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332판례(1990.04.10)국가공무원법위반,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497판례(1990.05.11)국가공무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7판례(1990.06.08)국가공무원법위반
  • 참조판례90도331
  • 참조판례90도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