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공무원법위반
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31조 제4항,제33조나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332판례(1990.04.10)국가공무원법위반,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