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도497 (1990.05.11)
판례
- 제목
- 국가공무원법위반
- 요지
-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31조 제4항,제33조나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노1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31조 제4항,제33조나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1조
- 헌법 제31조
- 헌법 제33조
- 헌법 제3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332판례(1990.04.10)국가공무원법위반,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