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도961 (1990.07.13)
판례
- 제목
- 국가공무원법위반,방실퇴거불응
- 요지
-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6조,제10조,제11조,제21조,제31조 제4항,제33조나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0.4.11. 선고 89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6조,제10조,제11조,제21조,제33조,제31조, 제4항,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1990.6.8. 선고 90도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헌법 제6조
- 헌법 제10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1조
- 헌법 제31조
- 헌법 제33조
- 헌법 제3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332판례(1990.04.10)국가공무원법위반,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497판례(1990.05.11)국가공무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7판례(1990.06.08)국가공무원법위반
- 참조판례90도331
- 참조판례90도498
- 참조판례대법원 90도957판례(1990.06.26)국가공무원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