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공무원법위반,방실퇴거불응
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6조,제10조,제11조,제21조,제31조 제4항,제33조나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헌법 제6조
  • 헌법 제10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1조
  • 헌법 제31조
  • 헌법 제33조
  • 헌법 제3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332판례(1990.04.10)국가공무원법위반,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497판례(1990.05.11)국가공무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7판례(1990.06.08)국가공무원법위반
  • 참조판례90도331
  • 참조판례90도498
  • 참조판례대법원 90도957판례(1990.06.26)국가공무원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