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공무원법위반
요지
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33조 제1항,제2항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제21조 제1항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에헌법 제10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1조
  • 헌법 제31조
  • 헌법 제33조
  • 헌법 제37조
  • 헌법 제10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