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인 갑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 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갑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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