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요지
가.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된 사정의 기재와 갑 외 12인이 소유자로 된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갑 외 12인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야대장상 갑 앞으로 된 사정은 그 뒤에 있은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결을 구할 수 있고(동 제11조),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공시되어야 하며(동 제13조),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데(동 제15조)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도 동령 제16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정이 확정되거나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재결이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써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조선임야조사령 제9조에 의하면 사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임야의 소유자가 동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이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정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결절차에서 사정의 효력을 심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임야에 관한 재결이 있기 전에 사정당시 생존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내지 토지에 관하여 그 임야 내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마. 위 "라"항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 조선임야조사령 제11조
  • 조선임야조사령 제15조
  • 조선임야조사령 제13조
  • 조선임야조사령 제16조
  • 조선임야조사령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8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