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조선임야조사령 17조에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의 뜻은 동령 8조 소정의 사정이 있은 후 8조 4항의 30일간의 공시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사정에 불복하는 재결신청이 없이 위 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