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며 이 추정력은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 것이고,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그 원인증서에 갈음하는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동법에 의한 매수인명의의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