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법 소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 법 제 5 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