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첨부한 원인증서인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