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위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