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물분할및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조선임야조사령 8조와 11조에 의하면 도장관이 임야의 소유자 및 경계를 사정함에는 30일간 공고하기로 하였고 사정에 불복있는 자는 공고기간만료후 60일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여 재결을 받게끔 하였으므로 동령 17조에서 적시하는 " 동령 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으로 확정기간을 도과하여 사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을 대장에 등록되면 재결이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을 등록 기재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