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 회사가 회사 설립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려면 매수 당시 적어도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나. 법원은 그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처분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납세자에게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제시받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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