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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