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제반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적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그 제시의 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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