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고 부당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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