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장세등과처분취소
요지
투전기 영업에 있어서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투전기의 시상율이 81.625% 라는 이유로 영업이익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에서 인건비 등 각종 경비를 지출하고 그 나머지인 위 판매대금의 적어도 81% 상당에 해당하는 시상금을 입장객에게 지급한 것만은 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위 영업소 운영에 소요된 실경배 총액에 19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투전기 코인 판매대금의 총액으로 추산하였음은 합리성과 타당성내지는 그 적법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입장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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