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에 있어서 폐지된 입장세법(1974.12.21 법률 제2687호)상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라 함은 입장객으로부터 영수하는 외형적 수익인 코인 판매대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입장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