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0조 [ 추계조사결정 ]
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②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