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한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기장 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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