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법인의 사업소득과 매출분에 대한 법인세등을 결정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조차 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행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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