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