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은 지목이 표준지를 의미하며, 당해 지역내에 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표준지의 선정 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사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이 다르더라도 이는 평가시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이로써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보상평가선례나 호가 내지 지가수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