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조사해 봄이 만연히 매매사례가 포착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은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액결정은 위법하다. 나. 서울특별시가 취락구조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는 토지가격이라고 하여 투기적인 거래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