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는 그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지 여부와 그 지목 및 등급이 같은가 여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한 표준지 선정 대상지역 내에 지목이 같은 수개의 표준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나 이용상황, 주위환경, 교통상황,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본문은 표준지에 대한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이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의 공고일임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의 평가기준일은 수용재결일이므로 그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에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