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시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같은법조 제1항의 기준지가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한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 사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