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여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가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 들어 있고 그 지목이 위의 5개 지목 중의 하나인 이상,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그 토지가 들어 있는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더라도,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토지평가사가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의 요인으로 고려,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