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및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함은 물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8누75983
  • 참조판례대법원 88누2496판례(1989.05.2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참조판례88누5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