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제1 내지3항,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일단의 대상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며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위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비추어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 이외의 지목의 토지인 경우에 적용되고, 위 5개 지목의 토지일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