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표준지의 선정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제곱킬로미터 또는 3제곱킬로미터는 같은 규정의 근거가 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의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표준지는 일단의 토지내에 있어야 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6조, 제51조, 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명시했을 때에는 당해 적용범위에 한해서 표준지 적격이 인정된다. 다.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같은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산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1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569판례(1988.12.27)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 참조판례88누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