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어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밖에 없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과 같은 공용징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