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산정은동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하고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에 따르면 동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 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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