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동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민법 제370조제342조에 의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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