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지정에 관한 건설부고시 및 서울시의 지적고시가 있을 뿐,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구역 결정도 없고,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을 실제로 시행한 바도 없다면 위 고시구역내의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로 설치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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